오스틴의 경제 회복 

오스틴 시는 모두를 위하여 안전하고, 공정하며, 번영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이 난제를 극복할 것입니다. 오스틴의 코로나-19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스틴 시의 코로나-19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 

오스틴의 경제 회복 업데이트를 받으려면, 가입하세요. 

 

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 

지역 고용주들은 코로나-19 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오스틴 시는 직원과 고객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기업 및 조직을 위한 안전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. 

지역 기업과 지역 사회 조직은 가입하여 이동식 백신 행사를 공동 주최할수있습니다. 오스틴공중보건 기구 이동식 백신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임시 코로나-19 백신 진료소를 귀하의 사업장에 요청하십시오.  

 

직원 보호하기 

 

주요 권장 사항들 

  •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. 
  • 코로나-19 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-19  증상이 있는 사람과  접촉한 직원에게 상급자에게 알리고 집에 있도록 지시합니다. 

 

추가  권장 사항들 

  • 하루종일, 특히 출입문 손잡이, 명부, 계산대, 공중 화장실, 직원 휴게실과 같은 접촉이 잦은 곳을 자주 소독하고 청소합니다. 
  •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. 
  • 공용 구역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. 
  • 접근 가능한 형식과 근로자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-19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  훈련시킵니다. 
  •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내 공기중 바이러스 입자의 농도를 줄입니다.  
  • 계약업체, 배송 서비스,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손님에게 코로나-19 확산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경 사항을 전달하여,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. 
  • 융통성있는 작업장(예: 원격근무)과 근무시간(예: 교대조)을 허용하여 동시간에 일하는 직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. 
  • 전자 결제 단말기/신용 카드 리더기를 계산대에서 멀리 이동시키고, 비접촉식 결제 수단이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합니다. 
  • 가능하면, 기본 재고 작업을 혼잡하지 않은 시간 또는 영업시간 이후로 전환하여 고객과의 접촉을 줄입니다. 
  • 모든 작업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, 장갑을 벗은 후, 접촉이 많은물품을사용하기 전후, 식사 또는 화장실 휴식 전후에 최소 20초간 손을 씻도록 권장합니다. 
고객들과 지역 사회 보호하기 

 

주요 권장 사항들 

  • 고객을 위해 비접촉식 손 세정제를 배치하고 비접촉식 휴지통을 제공합니다. 
  • 사업장 마스크 정책에 대한 표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게시합니다. 
  • 하루종일, 특히 출입 문 손잡이, 명부, 계산대, 공중 화장실, 탈의실과 같은 접촉이 잦은 곳을 자주 소독하고 청소합니다. 

 

추가 권장 사항들 

  • 여러 언어로 된 간판, 바닥 스티커 및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여, 손님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기시킵니다. 
  • 공용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공용구역과 물품(예: 카트, 바구니)을 사용 전후에 청소하고 소독합니다. 
  • 전자 결제 단말기/신용 카드 리더를 계산대에서 멀리 이동하십시오. 
  •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, 온라인 쇼핑후 매장 픽업, 전화 쇼핑, 커브 사이드 픽업 및 배송 선택 사항(가능한경우)을 제공합니다. 
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  7가지 조언들 

 

  • 중요한 운영을 유지하기위해 사업 관행 을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 
  • 중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체공급업체를 찾습니다. 
  • 지역 사회의 다 직원과 모범사례를 공유합니다. 
  • 작업기능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. 
  • 코로나-19  대유행병이 발생한 이후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공식화합니다. 
  • 결근율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, 충분한 직원/인력을 확보합니다. 
  •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(예: 웹, 전화, 비디오). 
코로나-19  감염  및 사망보고

 

29 CFR 1904의 의무 연방 산업 안전 보건청(OSHA) 규정에따라,  고용주는 만약 코로나-19양성확진 사례가 있고,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, 하나 혹은 그 이상의  기록된 기준(예:의료치료,결근일수)과 관련이 있다면,  코로나-19 질병의 업무 관련사례를 

OSHA의양식 300기록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.  더 많은 정보는 OSHA의 웹사이트에  
방문하세요.